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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학원 수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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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0-22 14:58 7,203 0

본문

발신인 1.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

담임목사 서철

2. 학교법인 삼일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

이사장 서철

수신인 1. 기독교대한감리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감리회관 16

감독회장 전용재

2.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장정개정위원장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감리회관 16

감독 김충식

 

제목 삼일학원 관련 조항 삭제 요구 및 제 31회 총회입법의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제31회 총회입법의회결의 무효소송 통고

본 법무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중구용산지방 상동교회(담임목사 서철) 및 학교법인 삼일학원(이사장 서철)을 대리하여 귀 감리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다 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우리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중구용산지방 상동교회 담임목사이며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인 서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동교회와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감리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장정개정안 중에 아래의 조항들이 상동교회와 상동교회가 경영하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조항들이기에 <삼일학원 관련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삼일학원 관련 불법조항들이 의결될 시에는 <31회 총회 입법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회 총회 입법의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고합니다.

 

- 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중 삼일학원 관련 불법조항 -

 

 

장정개정안 588621(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항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감리회 소속 법인이 아닙니다.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일학원은 1902년도에 수원지역의 애국지사들인 임면수, 이하영, 나중석, 차유순, 최익한, 홍건표, 이성의, 김제구 지사 등이 조선의 독립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삼일학당으로부터 시작한 학교법인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소속할 수 없습니다. 삼일학원은 공교육 담당이라는 강력한 공익성을 갖는 학교법인으로 그 보다 훨씬 이후에 출범한 종교법인인 감리교유지재단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감리회는 헌법에 본 조항을 선언적 규정으로 삽입하여 통과 시킨 후 이를 근거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용이한 법률에서 실질적인 권익침해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위 규정삽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 개정안의 소속법인 조항에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장정개정안 101259단 제158(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항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7번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

 

삼일학원은 사립학교법 제14(임원)20(임원의 선임과 임기) 및 그 이하 규정에 의해서만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임의로 이사를 파송할 권한도 없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사를 파송하는 행위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사학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정개정안 1033편 조직과 행정법 000000(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신설> 학교법인 삼일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1902년도에 수원지역의 유지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23조 제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감리회 및 그 소속교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장정개정안 1053편 조직과 행정법 000000(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신설> 000(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8.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회가 파송하는 이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삼일학원의 이사 선임은 오직 사립학교법 9조와 14조에 의해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9조에서는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4조에서는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자기들의 법률인 장정에 삼일학원의 과반수 이사 파송을 명기하여 강제화하려는 것은 종교적 교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독립된 학교법인의 자율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로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23조의 재산권 및 사립학교법 제9조와 민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일학원과 관련된 위의 네 가지 불법조항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불법행위이며 민법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동교회와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강력하게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정개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재 감독회장님!

 

상동교회와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삼일학원의 정관에 명기된 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독교정신과 상동교회의 민족정신을 지키는 기독교학원으로서 감리회를 존중하고 감독회장님의 영적지도를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4년의 삼일학원과, 감리회의 모교회인 127년의 상동교회는 기꺼이 감리교회를 위하여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앞으로도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은 감리회를 사랑하지만, 감독회장님과 감리회 총회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사립학교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상동교회와 삼일학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사적자치권 및 자주적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과 그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독회장님은 감리회를 영적이고 합법적으로 지도하실 책임자로서 삼일학원을 찬탈하려는 무법천지한 불법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기 바라며, 31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 중에 삼일학원과 관련된 불법조항들이 의결되지 않도록 반드시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삼일학원과 상동교회는 다시 한 번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공고된 장정개정안 중에 삼일학원 관련 조항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적인 행동이기에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법과 사학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강제하는 감리회의 요구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경영부실로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미약한 삼일학원을 상동교회가 건축적립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하여 정상화시켰고, 그 후 삼일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삼일중학교와 함께 명실상부한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 수백억의 자산과 성도들의 헌금을 출연하여 협성대학교를 설립하여 육성하는 등 전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명문 사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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