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교회출신 목사 및 삼일학원 관련 목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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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0-26 21:16 7,393 0본문
성 명 서
우리 상동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삼일학원을 섬기는 목회자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 중에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관련된 부당한 조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첫째, 삼일학원은 1903년에 설립되었으며, 타종교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 박근수 목사님과 상동교회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수하여 기독교교육의 큰 비전을 품고 성장해온 학원으로 상동교회가 경영하는 학교입니다. 삼일학원을 감리회에서 설립하였다고 개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삼일학원을 감리회의 유지재단에 소속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종교법인에 속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삼일학원을 감리회의 설립법인으로 명기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받으라는 것은 사학법에 위배됩니다. 무엇보다 사학의 임원선임은 사립학교법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되는 사학 관련 개정안은 그나마 감리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해오던 사학들이 아예 감리회에서 떨어져나가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송사태를 유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고 감리회는 또 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동교회를 섬기면서 삼일학원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고 설봉 박근수 감독님과 상동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직접 보았습니다. 상동교회 성도들은 삼일학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상동교회가 삼일학원을 위기에서 건진 것과 삼일학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한 공로를 직접 보았기에 상동교회가 계속 삼일학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일학원의 경영자는 상동교회의 성도들임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삼일학원의 운영주체는 오직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교육법에 합당한 것이며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종교법인의 정관에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삼일학원을 소속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정개정안에서 삼일학원 관련 조항은 삭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랜 시간 진통을 겪고 겨우 정상화되어 열리는 우리 감리교회의 총회 입법회의가 진정한 개혁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삼일학원에도 기대하기는 교단내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있다면 겸허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후 2015년 10월 25일 상동교회출신 목사 및 삼일학원 관련 목사 일동
고현철 김경진 김광식 김금옥 김명숙 김성복 김영헌 김정만 김종신 김태영 김태훈 류지영 문영규 민관기 박은혁 박종건 박진성 부경환 서영석 서유석 서준원 서 철 성영철 성희연 손인화 신동욱 신현호 송충석 오일영 은희곤 이건명 이경숙 이기석 이동학 이명성 이용연 이일로 이주호 이찬석 이충범 임용택 임철수 장인근 전병식 정성욱 정효현 조언정 진영철 최리균 홍원영 홍준기 황병배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