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입법의회 회의장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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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0-28 22:52 6,963 0본문
지금 들어 왔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오늘 입법의회 회의장에 오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신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입법의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상동교회는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오늘 회의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삼일학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법인이 아니라는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신과 목원과 함께 협성이 감리교회의 소속이라는 의미를 두자는 감독회장님의 제안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두 표가 모자라서 입법 저지선인 1/3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정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262표, 반대가 128표로 아쉽게도 390명의 2/3선인 260표를 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3명만 부결 쪽에 투표를 해주셨더라면 부결되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투표 전에 재석 수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의 유효 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사봉을 두드린 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 비록 소속법인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재산권의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 예외 조항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니 선언적 의미로 감리교회의 소속법인에 명기는 하지만 학교법인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수가 없으니 예외로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삼일학원의 재산권은 지켰습니다. 또 신학대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문제는 내일 후속 법률개정안이 문제입니다. 법률개정안은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장정개정안이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룰 두 개의 안건은, "첫째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다. 둘째 삼일학원에 재적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입니다.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우리는 내일 우리들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무책임하게 가결이 되면 삼일학원대책위원회의 결의대로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무법인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