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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학원에 대한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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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1-02 22:05 7,4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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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정사항 

1.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

(여기서 속한다는 의미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이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개방이사+총동문회장의 이사를 파송한다. 

 
* 지금 현재 장정에는 감독의 1/3을 보내고, 연회마다 1명씩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협성대학교 운영이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의 1/3은 감독이 3명이다가 10명이 되면서 1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운영이사회는 교육부가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3.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 삼일학원 명기

(이 역시 선언적 의미로 한정한다) 

 

4. 감신대와 목원대와 협성대 신학대학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교회의 경상비 결산액중 0.3%를 3년간  신학대학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  입법의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완결되고 회의록이 완성되면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학원 대책위원회는 법무팀을 구성하여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
 
 * 위원장 김진휘 장로 위원 박명래 장로 김보기 장로 박종범 장로 유철환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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