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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학원 관련 장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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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작성일 15-10-19 00:06 7,5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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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장정에 의거하여 10일전 공고 마지막 날 법률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삼일학원의 대책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요지
      1) 삼일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학원으로 감리회 소속법인이기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파송 받아야 한다.
      2) 삼일학원 정관에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 장정안중 삼일학원 부분 복사해서 올립니다.

제7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개정>
【86】제21조(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개정>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개정>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개정>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개정>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 <개정>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신설>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설>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신설>
⑩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신설>
⑪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신설>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⑤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⑨ 학교법인 이화학당
⑩ 학교법인 이화학원
⑪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⑫ 학교법인 배재학당
⑬ 학교법인 배화학원
⑭ 학교법인 영명학원
⑮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 학교법인 광성학원
 학교법인 매향학원
 학교법인 송도학원
 학교법인 영화학원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①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으로 하고 감
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이사
회에서 선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3. 장학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
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
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
된 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개정>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
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
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아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6.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
를 파송한다. <개정>
7.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8.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

②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9항에서 제19항까지의
법인에 대한 이사파송은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하여 파
송한다. <신설>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
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개정>
【000】제000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감리회가 설립한 법
인의 이사 중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이사에 취
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신설>

【000】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선출에 관한 특례)
제000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포
함하는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1.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하였으며, ........ 목
적으로 한다.”
2.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
으로 선임한다.”
3. “정관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
한 이사로 선임한다.”

 
<원래 시안에는 처벌 조항 세 개가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공고문에는 삭제된 채 공고되었습니다.
장개위가 부담이 되어서 삭제했는지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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