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원 매장 및 개장 신고시 안내/ 이용료 안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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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6:47 645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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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원 매장 및 개장 신고서 진행시 안내사항]
2023.11.21
[1] 매장 신고시 상주 준비 서류
1. 사망진단서 원본 1부.
2. (화장시) 화장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주소 기재본, 직계가족관계여야만 함)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교회사무실에서 챙겨드리는 서류
1. 묘적부(교회보관용) 1부.
2. 토지사용 승낙서(교회보관용) 1부.
3. 매장신고서(안산시청 신고용) 1부.
4. 합장비용 안내(유가족 안내용) 1부.
*매장한 후 30일 이내 안산시청 담당 부서에 신고 접수함
(참고: 신고기한이 지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장 신고시: 상주 방문신청
1. 개장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고인 재적등본 1부.
4. 분묘사진(비석이 보이도록) 사진 1장
5.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매장 및 개장 신고 담당부서:
*안산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031-481-3541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본관 1층)
❚안산상록원 및 상동교회 주소 안내
*안산 상록원 묘지 주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산 1-36번지 상동교회 묘역
(상동교회 위치 및 전화번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0, 02-755-1136. F: 02-776-8386)
❚비용안내:
안장과 합장시 이용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